위원회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인 교육자치 기구이며,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서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원회 권한과 의무
- 1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회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 중요시안 심의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ㆍ중등 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 자문할 권한이 있다.
-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을 행사한다.
- 2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 회의 참여의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의무가 있다.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