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꿈이 자라는 행복한 두암교육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꿈이 자라는 행복한 두암교육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꿈이 자라는 행복한 두암교육
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꿈이 자라는 행복한 두암교육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1998. 09. 07.
  • 1차 개정 2003. 02. 20.
  • 2차 개정 2011. 10. 27.
  • 3차 개정 2011. 12. 12.
  • 4차 개정 2012. 04. 02.
  • 5차 개정 2013. 04. 01.
  • 6차 개정 2015. 06. 15.
  • 7차 개정 2017. 04. 11.
  • 8차 개정 2017. 10. 17.
  • 9차 개정 2020. 04.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두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 13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4월 6일
    • 3. 여름 휴가
    • 4. 겨울 휴가
    • 5. 학년말 휴가
    • 6.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 7. 단기 봄․가을 방학
  • ② 제1항 제3,4,5,7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 정원)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의 학급당 정원에 의한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수업 운영)
  • ① 수업이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연간 16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고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은 교육적 가치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3일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승인한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즉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참가, 교환학습, 현장실습, 현장체험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지역축제 참여, 각종 체험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⑥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을 허용한다.
  • ⑦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4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 ⑧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이내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⑨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 이수 문제 발생 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충 학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인 계획은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이수문제 해결 기본 계획에 따른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②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정의적․기능적․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④ 교과활동의 평가는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 고등사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서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제13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4조(수익자 부담금 비용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등)와 같이 일부 국고 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하여야 한다.

제5장 입학․취학 의무의 면제 등․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15조(입학 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를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 학하지 아니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제18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 ③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 ④ 학교장이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정기 개최하며,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전출입)
  •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중인 학교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학생의 전학 사실을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 ⑧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⑨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저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
  •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4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④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조기 진급․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 받아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 20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⑥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25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 20조 제1항에 따른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2. 제19조 제4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3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8조(학생 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학생 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반성문 쓰기 및 어린이 회의시 반성하기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또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1조(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① 구두 주의 및 경고, 상담지도
  • ② 학생이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교실 앞이나 뒤로 이동시키기 등)
  • ③ 특별과제 부여 등
제32조(학교생활규칙)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 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7장 학칙 개정 절차

제34(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8장 학부모회 조직

제35조(두암초 학부모회 조직)

학교장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 규정을 제정하여 학부모회를 조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 은‘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내 흡연

제37조(교내흡연 금지 및 위반 조치)
  •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을 비롯한 시설 전체,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 부터 50M이내)은 절대금연구역으로 정한다.
  • ② 학생․교직원․학부모․공휴일 등 학교시설 이용자, 기타 학교 방문객들은 실내를 비롯하여 실외에서도 흡연을 금하도록 한다.
  • ③ 이를 위해 학교장은 금연 내용과 위반 시 조치 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한다.
  • ④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위반 시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학교 절대정화구역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개정·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