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우고 서로 나누며 꿈이 자라는 행복한 두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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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이력

  • 제정 2018년 04월 11일
  • 개정 2020년 10월 22일
  • 개정 2023년 12월 12일
  • 개정심의 2024년 07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두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참판로 130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 2. 여름・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 3. 재량휴업일
    • 4. 국가에서 정하는 임시공휴일
    • 5. 개원기념일: 4월 6일
  • ② 제1항제2호의 휴업일은 제1항제1호와 제3호, 제4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수업일수를 매 학년 180일 이상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장이 정한다.
  • ③ 유치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관할청에 보고하고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및 정원)

본원은 당해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학급편제 및 정원을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8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본원의 교육내용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9조(수업일수)
  • ①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한다.
    •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다음 각 호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미세먼지(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이상’으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2. 법정감염병(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5.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6.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 8.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단, 경조사 일수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름)
제10조(수업운영 방법)
  • 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운영을 한다.
    • 1. 교육과정: 1일 4~5시간
    • 2. 방과후과정: 교육과정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 및 돌봄
  • ② 교육활동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 요구 등에 따라 놀이중심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1조(입학)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 ② 학기 중간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장의 허락 하에 수시입학 할 수 있다.
  • ③ 본원 유아모집은 매 학년도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따른다.
제12조(재입학)

만3, 4세에 입학 유아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한 만6세 유아의 경우 유치원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제13조(편입학・전입학・휴학)
  • ①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급당 정원의 범위 내에서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전입 여부를 정한다.
  • ② 질병 등 사유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원장의 허가 하에 휴학할 수 있다(단,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므로 휴학 불가).
제14조(퇴학)
  • ①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할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할 때
    • 3.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 4세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4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할 경우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비용 징수

제16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 징수)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에 의한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 징수시기 및 회계처리)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의한다.

제8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제19조(유치원운영위원회)
  •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3제6항에 따라 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두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제20조(유치원규칙 개정 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호에 의거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10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21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 ① 본원의 생활지도 범위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이하 ‘교육활동고시’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1.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반복적 지각)
    •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하원 후 재등원 등)
    • 3. 유치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4. 유치원 내 개인물품 관리 및 타인의 소유물 존중에 관한 규정
    • 5.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조언・상담・주의・훈육)
  • ① 본원 원장과 교원은 제21조제2항에 대해 교육활동고시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하여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으며 유아의 보호자에게 조언 또는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본원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가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가. 칼, 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도구
      • 나. 장난감 칼・총
      • 다. 레이저 포인터
      • 라. 화학약품 등
    •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가. 술
      • 나. 담배
      • 다. 본드 등
    • 3. 기타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 가.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고액의 현금 등)
      • 나. 녹음기
      • 다.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 ③ 제22조제2항1호부터 3호의 물품은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며 해당 사실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하원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23조(교육활동보호)

원장과 교원은 유아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기타)

원장은 이 고시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23. 11.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3조 (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관계교육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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