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직원회는 두암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고,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교직원회의 명칭은 ‘두암초등초등학교 교직원회’라 한다.
제3조(기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의결한다.
- 1.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규칙 제정·개정
- 2. 소통과 배움, 성장이 있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3.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회계 예산·결산 운영
- 4. 교직원의 성장과 협력을 위한 자체 연수 운영
- 5. 교직원 복지와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직원회 회칙 제정·개정
- 7. 학교자치회의에 부의할 사항
- 8. 그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장 교직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임원의 구성)
- ① 교직원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의 임원과 간사 1명을 둔다.
- ② 임원은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임원은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이 인사 발령으로 인해 본교에 재직하지 않을 경우는 임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회원의 합의에 의해 교직원회의에서 임원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임원 및 간사의 직무)
- ① 회장은 교직원회를 대표하고 교직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직원대표자회의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회의준비, 회의기록 등 교직원회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교직원회 조직)
- ⓛ 교직원회 산하에는 교원회, 직원회, 학년별‧부서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교직원회 산하기구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교직원회 산하기구 대표는 해당 산하기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해당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제3장 교직원회 회의
제9조(교직원회의)
- ① 교직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교직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교직원회 활동 계획 수립
- 2. 교직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 3. 교직원회 임원 선출
- 4. 교직원회 활동 평가
- 5.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있어서 교직원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교직원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밖에 회장이 교직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 ②항의 의결사항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회장은 교직원회의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교직원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직원회의 1주일 전부터 안건 홍보,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⑤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에서 교직원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현장 제안 안건이 있을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직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1. 해당 안건에 대한 2명 이상의 재청이 있을 경
-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⑧ 회의종료 후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0조(교직원대표자회의)
- ① 교직원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함)를 둔다.
- ② 대표자회의는 교직원회 임원 및 간사, 직원회 대표, 각 학년별 대표, 업무부장,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③ 대표자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교직원회의 안건 선정에 관한 사항
- 2. 교직원회의의 의결로 교직원대표자회의에 위임한 사항
- 3. 학교자치회의 교직원회 위원 2명 추천에 관한 사항
- ⑤ 그밖에 대표자회의 운영 제반 사항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1조(재정)
- ① 학교장은 교직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직원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계연도)
교직원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직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소집)
이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교직원회의는 학교장이 소집한다.